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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실전무역) CASE STUDY - 산업장비 A/S, 수리후 재수출이 필요하다면? - 성공적인 재수출 프로세스(1)

  • emily73251
  • Apr 3
  • 2 min read





안녕하세요~

글로벌 물류 전문업체 짐솔루션입니다.

 

오늘은 저희가 직접 진행하였던 케이스 중 "수리후재반출"에 대한 안내와 실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

수리후재반출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한 차례 수입된 물품을 다시 해외로 반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관 절차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.

반출을 위한 수출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출하 지연, 물류 비용 증가, 과태료 발생 등의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화주뿐만 아니라 포워더 역시 챙겨야 할 부분이 꽤 있습니다.

오늘 포스팅에서는 수리후재반출이 무엇인지, 필수로 지켜야 할 절차, 그리고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문제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

 

🔍 수리후재반출이란?

"해외로 수출한 물품에 결함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다시 한국으로 반입(수입)하여 수리한 후 다시 원래 수출국으로 재반출(재수출)하는 절차"



이러한 수출 절차는 일반적인 수출과 달리 한 차례 수입이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세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.



📌 수리후재반출의 주요 특징

 

✅ 수출된 물품이 문제 발생 후 다시 국내로 반입(수입)되었다가 재반출되는 것

✅ 동일한 물품이 다시 재수출되기 때문에 제품 SERIAL NUMBER 관리가 필수

✅ 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재반출해야 함 (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가능)

이제 저희가 직접 핸들링 했던 사례를 가지고 수리후재반출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!

🛠 실무 사례(CASE STUDY) – MADE IN KOREA 한국 제품을 대만으로 수리후재반출하기까지


📌 개요

산업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대만으로 제품을 수출하였습니다.

하지만 수출 후 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



문제가 발생하여 재반입하게 된 부품
문제가 발생하여 재반입하게 된 부품

이로 인해 저희 화주는 해당 제품을 한국으로 다시 수입하여 수리한 이후 대만으로 재반출(재수출) 하게 되었습니다.

짐솔루션은 이번 사례를 접하면서 일반 수입과 다른 수리후재반출의 특별한 절차들을 익힐 수 있었죠.

기존에 수출한 제품을 다시 수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?

이 과정에서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했습니다.

 

📌 수출한 제품을 다시 수입할 때 필수 신고 절차

✅ 1. ‘수리 후 재수입’ 또는 ‘임시수출 후 재수입’으로 신고 필요

일반 수입과 다르게, 세관에 ‘특정 사유’가 있는 수입이라는 점을 신고해야 합니다.

이때 유형이 일반 수입이 아닌 "재수입면세" 또는 "임시수출 후 재수입"으로 분류되죠.

1️⃣ 수리 후 재수입 (Repair & Return)

  • 제품이 해외에서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해 수출국에서 수리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

  • 이 경우 "재수입면세" 적용이 가능

  • 🚨 하지만 수출할 당시와 동일한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 필수!!

2️⃣ 임시수출 후 재수입 (Temporary Export & Re-Import)

  • 처음부터 일정 기간 사용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

  • 예를 들어 전시회 참가, 테스트용 샘플, 수리 목적 등으로 일시적으로 해외로 보냈다가 다시 들여오는 경우

  • 마찬가지로 기존에 수출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 필요


🚨 TIP!

✔ 두 경우 모두 "일반 수입 신고"를 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올바른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.






다만 위의 안내드린 1️⃣ 수리 후 재수입 의 경우 정말 수리를 위한 수입이 맞는 지 세관에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.

이 때는 ""수입 물품 승인 사유서"를 작성해서 본 물품이 수리 후 다시 재반출할 예정임을 고지해야 하는데요.

사유서는 특정 양식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물품을 재수입하는 사유, 수리 후 재반출 예정기간, 물품의 시리얼 넘버는 꼭 기재해야 합니다.





또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제품 하자로 인하여 수리를 확정하는 내용의 자료도 제출해야 하기도 한답니다. (이메일과 같은 서면 자료)

일반 수입신고보다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여기까지 무사히 진행하여 수입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한 시름 놓았습니다.

다음 편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
많이 기대해주세요~~!




 

짐솔루션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운시장 흐름에 적응하고 대응하며

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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